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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1/08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선진화된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

송상호 한중동포신문 발행인 겸 회장

외국인력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하루 속히 이젠 두 팔 걷어 부치고 사후 행정 처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체류관리 체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것이다. 외국인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내국인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수시로 필요한 인력이 지원될 때 분야별로 국내법과 국내 문화생활교육을 의무화시켜 참여자에게는 체류혜택을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사도우미, 요식업, 전문직종에서 다른 직종으로 변경 할 수 없도록 하며 일관성 있는 게 같은 직종에서만 체류연장을 할 수 있어야 이탈자가 그나마 줄어 들 것으로 본다.
무작정 일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전문화된 직종에서 일관성 있게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면 그 결과로는 지속적인 체류연장도 쉽게 가능하도록 차별화해야 될 것이다.
<편집자주>

인구 변동에 따른 인력부족이 현저히 확산 되면서 전향적인 외국인 활용 전략이 요구되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계획이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될 시점에 도달하였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거주비자 재외동포와 같은 정주행 체류자격자들은 노동시장에 접근 가능성에서 내국인과 별차이가 없다. 이자들은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다보니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모시고 일을 시켜야 될 지경에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비해 고용허가제와 같이 정부가 정책 개입을 통해 허용분야를 정하고 도입 규모를 조절하고 외국인력은 일자리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일자리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고 외국인력의 권익보호 목소리도 높으며 우려되는 것으로 인하여 사업장 이탈 또는 불체자로 전환등 고용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주들도 많다.

최근 인력부족으로 인한 고용주가 호소하는 분야는 대부분 내국인이 꺼리는 일자리들이다. 근로조건개선등으로 효과적인 구인구직 매칭등의 노력으로도 근본적인 충분한 인력공급이 쉽지 않은 영역들이다.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이 필요한 곳에 도입하는 일체가 만능은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 선택지를 넓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인을 고용해 내국인과 유사한 노동법을 적용하면서 파트타임등 다양한 유령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취지에 맞게 사안이 운영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운영과정을 세세히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 인력을 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잘 융합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함께 마련해 나아가야 한다.

「기본인권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보장 강화는 물론이다」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등 체류지원을 쌍방 이해가 함께 보장 될 수 있도록 선진화된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릴 필요가 있는 것들은 숙식제공,편익제고등 다방면에서 지혜를 모아 관계부처가 운영과정을 세심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외국인 인력도입에 필수 사항으로 본다. 필요한 인력을 과감히 수용하되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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